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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먼저 변론에 나선 청구인 측은 기본권의 본질인 생명권을 국가가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더불어 보호영역과 본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기본권으로, 생명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사형은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특별예방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헌법 제110조 제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사형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헌법제정·개정권력의 진지한 고민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설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청구인 측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일치된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범죄 예방기능의 의미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사형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범죄예방기능이 크다”며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로 범죄를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측은 헌법 제110조 제4항이 사형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헌법이 사형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진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법무부 측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합하다고도 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윤모씨가 재판 과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날 들은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향후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가 사형제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를 합헌 결정했다. 1996년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의 경우 5대4로 의견이 팽팽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한 언론사가 한국갤럽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유지’ 응답이 77.3%(1007명 중 779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