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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의혹은 ‘윗선’ 규명이 더딘 상황이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업 주요 관계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측이 사전에 범행에 공모한 듯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당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당선인이 사업 실태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 두산건설 본사,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엔 이 당선인이 피의자로 적시돼 혐의가 구체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당선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이 당선인과 김 씨가 5억5000만원 가량의 국고 손실 혐의 공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를 소환해 이 당선인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 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는 이들 의혹에 대해 1~2개월의 추가 수사만 거치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고 이 당선인 소환 및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이 당선인은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사·재판에 계속 불응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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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이 당선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불체포특권은 무력화된다.
다만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부가하는 역할만 할 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체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과거 이상직·정찬민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전례가 있지만, 이 당선인은 그들과 위상이 전혀 다르다”며 “이 당선인의 구속은 민주당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중대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그 어떤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더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당선인은 제 발로 수사기관에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다분히 정치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며 “왕정과 군부의 독재 탄압에 맞서 싸우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라 악용되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