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는 의료인이나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PCR)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반드시 PCR을 최우선으로 받아야 한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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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개인이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항원방식제품인 자가검사키트 3개가 허가돼 유통되고 있다. 제조사는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와 휴마시스(205470) 래피젠이다. 이중 래피젠만 허가고 나머지 두 곳은 조건부허가를 받은 상태다.
식약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2개 제품은 조건부 허가 이행기한내에 최초 허가 시 부여된 조건을 삭제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며 “현재까지 품질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 유통과 사용은 가능하지만 조건부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