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에 대해 예비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이어 올해 1월 심사에서도 보류됐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중국 금융당국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카카오페이는 당국의 예비심사 보류로 자산관리 서비스 가운데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또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의 부스터 기능과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중국 금융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이날 예비허가 승인에 이어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허가 심사기간은 1개월이다. 카카오페이는 본허가를 받는대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6월 초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시대 분석 기반의 서비스를 넘어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용자의 금융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고(컴바인·Combine), 사용자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게 개인화해(커스터마이즈·Customize)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해주는(커넥트·Connect) ‘3C’를 중심으로 초개인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과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