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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씨 측은 재판 도중 미필적 고의에 의해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장씨가 정인양의 좌측 쇄골 등을 골절시켰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골절과 관련해) 학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이처럼 일부 학대와 폭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정인양 사망 당시 정인양이 숨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도 없다는 얘기다. 장씨 측이 이번 의견서를 낸 것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선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고, 세 번째 공판에선 “감정 결과를 봐도 장씨가 미필적 고의로도 정인양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선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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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 B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의 절단된 췌장에 대해 “발로 밟혔다고 봐야 한다”고 증언했다. B씨는 이어 “스스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아이에게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다면,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장씨가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7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엔 검찰이 지난해 정인양 사망 원인을 재감정해달라고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