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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해철·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권오석 기자I 2020.12.23 16:02:36

행안위·복지위, 오전 전체회의 열고 안건 상정해 의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가 2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가 전날 열렸으나,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보고서의 당일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먼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여야 위원들이 뜻을 모아 꼼꼼하게 질의하고 짚어낸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함께 병기됐다.

적합 의견으로는, 후보자가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을 역임하며 보건·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쌓았다는 점 등이 명시됐다.

반면 최근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계약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들도 포함됐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도 오전 11시 15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여야가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1시간 이상 개의가 늦어졌다.

행안위는 보고서에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서 쌓은 경험이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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