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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아 쩔쩔 매던' 쌍용차, 결국 회생절차 신청(상보)

이승현 기자I 2020.12.21 16:24:59

해외금융기관과 대출 만기연장 합의점 못 찾아
ARS프로그램 접수.."조기에 회생절차 취하하겠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자동차가 결국 11년 만에 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 이후 다시 11년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해외금융기관과 대출원리금 600억원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금융기관 외에도 쌍용차는 이날 만기가 돌아온 산업은행 900억원과 우리은행 150억원도 상환하지 못했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해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구조조정안에 대해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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