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으로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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