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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용객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