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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팔 사람은 거의 팔았다…본격 매물잠김 시기 오나

권소현 기자I 2018.02.07 15:34:42

계약부터 등기이전까지 두달…양도세중과 회피매물 끝
임대사업자 등록한 매물은 5년 못 팔아
1주택자 갈아타기용·일시적 2주택자 정리매물만 나올 듯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눈에 띄게 줄면서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물소화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1월29일~2월4일) 서울 지역 계약건수는 180건으로 전주 430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두 달이 지나야 정확한 계약건수 파악이 가능하지만, 1월 말부터 거래가 상당히 줄었다는 게 공인중개업계의 전언이다.

이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은 거의 소화가 됐다고 보고 있다. 보통 매수매도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거의 계약이 마무리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시작에 앞서 연초에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잡으려던 매수 대기자들의 꿈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에 앞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자 하는 이들은 이미 정리할 집을 다 정리했다”며 “4월부터는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위한 매물이나 일시적 2주택자의 정리 매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도 매물 품귀를 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월평균 4357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8·2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2월까지 월평균 6429명으로 늘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7348명이 등록해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시행되면서 그전에 서둘러 등록한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5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묶이는 셈이다.

다만 보유세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잠겼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폭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연간 1000만원 이상 세금이 부과되니 매달 100만원씩 정부에 월세 내고 사는 느낌이라는 불만이 컸다”며 “그때 강남 주요 지역에 아파트를 두세 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이 많이 팔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에도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물이 귀해지면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면 현금 들고 있는 자산가는 기다리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면 결국 지금 팔아서 중과세 낼 것이냐, 보유세로 분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다주택자 대부분이 분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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