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천 남동경찰서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32)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 경장은 1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서 여종업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가로 17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A 경장이 “술에 취해 성관계가 잘 되지 않았다”며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경장의 성매매 의혹이 드러났다.
A 경장은 그러나 모텔에는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조만간 A 경장과 B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