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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올해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수시모집을 진행한 전국 210개 일반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수시 6회 지원 횟수 위반자를 적발했으며 위반자가 발생한 대학에는 해당 수험생의 지원 내역을 확인한 뒤 원서접수 취소 등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다.
현행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장까지 지원서를 낼 수 있다.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를 넘어서면 접수 시간 순으로 7번째 원서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지원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도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52만77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전국 210개 대학에 제출한 원서는 모두 261만4903건이다. 수험생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4.96회로 나타났다. 수험생 한 명이 평균적으로 약 5개의 수시 원서를 제출한 셈이다.
대교협은 앞으로 시행될 2027학년도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지원·등록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대학별 지원·등록 내역을 확인해 대입 지원방법을 위반한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에게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나 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에서 동일 모집군 내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 대입지원 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