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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학교로 복귀…서울교육청과 복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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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9.08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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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자로 원소속 학교 복직…서울교육청, 지 교사에 공식 사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학교 성폭력 대응 체계도 강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한 뒤 전보와 해임을 겪은 지혜복 교사가 오는 9일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피해 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혜복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혜복 교사 사안의 해결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이달 9일자로 원소속 학교에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 사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한다. 또 지 교사에게도 공식 사과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행정절차를 점검·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전보 과정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교원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필 계획이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며 모든 교직원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교육과 학교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피해학생 보호, 지 교사에 대한 전보·공익신고자 보호가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일로 드러난 제도·행정의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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