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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이달 9일자로 원소속 학교에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 사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한다. 또 지 교사에게도 공식 사과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행정절차를 점검·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전보 과정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교원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필 계획이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며 모든 교직원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교육과 학교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피해학생 보호, 지 교사에 대한 전보·공익신고자 보호가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일로 드러난 제도·행정의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