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232조 품목관세도 유지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등과 함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주요국에 나가있는 상무관들과도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며 각국 정부 동향과 산업계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애초 일정대로 진행해 한미협력 제고와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후속조치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