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대령 중 직무정지 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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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방첩사 소속 김 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 처장, 김 단장, 정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방부는 “2월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은 보직해임 이후 기소휴직 조치됐다.
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른 계엄 가담 현역 군인들과 다르게 보직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하는데,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총장에겐 비상계엄 사태 83일 만에 기소휴직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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