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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