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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쿠팡TF의 각 분과별 점검이 이뤄졌다. 쿠팡TF는 △배달앱·배달라이더 △택배·풀필먼트 △이커머스 △소비자·사회적책임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있다.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우선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 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쿠팡은 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이강일 의원실과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달라이더의 최저안전운임 제도 도입에 대해 쿠팡 측은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최저운임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택배·풀필먼트 분과 점검에서 쿠팡 측은 야간 노동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간 배송기사에겐 격주로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기사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약 53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택배기사 평가를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쿠팡 측은 기존 10개 기준 중 6개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클렌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온 것을 수용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쿠팡 측은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 △고(故) 정슬기씨 유족 지원 추진 △물류센터 내 냉난방 시스템 투자 실시 △분류노동자 올해 안에 직고용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커머스 분과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사회적 책임 분과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쿠팡은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언론인 2명에 대한 소송건도 12월 중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쿠팡은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로위원회는 12월 5일 다시 쿠팡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