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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하지만 명예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이 환수된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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