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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대체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절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밀린 월세 19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내덕동 자택으로 도망갔다가 4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집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