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심상정(정의당·고양시갑)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시청사 이전 사업의 투자심사를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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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청사 이전에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편승한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심 의원의 지적은 현재의 시청사 이전 진행과 과거 고양시가 진행한 시청사 건립 추진 당시 과정이 같은데도 현재 상황만 위법이라고 하는 내로남불식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과거 고양시가 시청사 건립계획을 확정했을 당시에도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투자심사 및 시의회 예산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5월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조례 상 소재지는 10월말에야 개정했다.
감사결과 미이행 및 쟁송 과정에 대한 심 의원의 지적 역시 경기도의 고유사무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법인 승우 신준우 대표 변호사는 “시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측의 민원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거나 투자심사를 반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역시 심상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을 고양시민들의 행정 편의 보다는 정치적 해석에 따른 발언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고양시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률이 58% 이상 나온 결과 역시 대다수 시민들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정순 고양특례시 백석청사신속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다수 시민들이 시청 건립보다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경기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진행하는 지방행정의 절차는 법률에 따를 뿐 정치인의 주장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고양시청 이전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