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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이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돼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듣는 등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둘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과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구호 요청 대상 기관인 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주취자 인계기관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제9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안건 논의에선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위원간 논의를 실시했다. 특히,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와 관련해 △현행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경위 자동임용제도는 치안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며, 다음 회의는 5월 2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