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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음성, 진천, 청주, 세종 등 미호강 유역 시군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살처분 확대 범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조치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충북도 관계관 합동 특별방역단은 발생지역에서 충북 청주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또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미호강 천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미호강 수변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주기도 단축해 운영한다. 중수본은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수평전파를 차단해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및 미호강 일대 방역 강화 조처를 했지만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라며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