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이후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3일부터 닷새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날 다시 시작한 대면조사를 이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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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김 부원장은 최근부터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와 자금 전달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까지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종이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도 넘겨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방’ 등의 대화방이 3~4개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부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한 뒤 자금 추가 수수 의혹이나 용처 등 여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뇌물죄와 다르게 대가성을 규명하지 않으며, 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물증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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