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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사부 직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신상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A씨 등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은 전 비서관 이씨가 지난해 8월 이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당시 이씨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게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하는 등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