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짜 수산업자' 특별사면, 공정하게 이뤄졌다"

하상렬 기자I 2021.07.06 18:24:57

문재인 정부 첫 신년 특사에 ''가짜 수산업자'' 포함
野 "억대 사기범 사면…靑 개입한 것 아니냐" 지적
법무부 "정상적 절차 거친 사면…기타 특별 사정 없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경 간부, 언론계 등에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2018년 특별사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법무부 정부과청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신년 특사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정한 뒤, 대통령에 상신해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사기 범죄로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수감자는 가석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무부의 입장 발표는 이 같은 김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에서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경 간부를 비롯해 전·현직 언론인 등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은 과거 김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도와주겠다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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