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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정한 뒤, 대통령에 상신해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사기 범죄로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수감자는 가석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무부의 입장 발표는 이 같은 김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에서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경 간부를 비롯해 전·현직 언론인 등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은 과거 김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도와주겠다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