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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차주 90%는 DSR규제 도입 영향 안 받는다"

김인경 기자I 2021.04.29 16:04:55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브리핑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면 증가폭은 80조~100조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차주 단위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한다. 다만 금융위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갚을 능력이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사라지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질 것이라 기대했다.

29일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권 평균 DSR을 보면 30%대 수준으로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주들,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 규제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 총 대출금이 1억원이 넘는 차주들만 대상”이라면서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번 DSR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으로 올해 가계부채 완화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8%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120조원 가량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올해 5~6% 수준, 내년 이후에 4%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증가폭은 80조~100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세훈 국장과 금융위가 사전배포한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출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먼저 차주단위 DSR 적용확대, 非주담대 규제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나가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별도 마련, 발표할 것이다.

-차주단위 DSR적용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로서,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DSR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그동안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를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해나가는 의의가 있다.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불요불급한 투기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 선순환 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단위 DSR로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쉬워지는 것 아닌가.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먼저,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가 전체의 약 30% 정도다. 그리고 금융기관 총 대출금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과 이런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은행권의 평균 DSR을 보면 30%대기 때문에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주들,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 규제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준다는 것은 전제가 조금 오류가 있다. 물론, 일부 차주의 경우, 특히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에는 이 DSR 규제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의 사항이고 이런 일부의 케이스를 일반적인 케이스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소득 격차에 따른 자산 차이가 더 발생한다기보다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DSR이 영향이 없고, 오히려 DSR 제도라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의 규제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더 보호하고 차주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부탁한다.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다. 대출 당시에 금융회사는 최선의 판단을 통해서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책정하게 된다.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차주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그 부분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남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의 중도 회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LTV와 DSR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의 규제를,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차원의 규제를 하고 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보호는 금융안정의 양대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이다.

그동안 LTV 규제에 비해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 경기상황 등에 따라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개연성,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레버리지 조달을 통한 자산투자 차단에 한계가 존재(갭투자 등)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정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이 이루어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규제할 경우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차단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 미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차주의 급여수준, 연령,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차주의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연령별 소득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차주의 장래소득은 차주의 직업?연령?숙련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긴 어렵다. 다만, 현재 활용가능한 공신력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된 만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해가되,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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