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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1주택자 세금감면 요구에…홍남기 "당장 어렵지만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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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1.10 17:08:42

"1주택자 혜택, 정부 큰기조…95% 재산세 감면 대상"
박수영 "6억 초과도 혜택 필요…전향 검토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에 여러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기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재산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최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방안을 발표한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다각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경우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감면을 통해 전체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94.8%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큰 틀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다가올까 봐 이번 경감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투기를 하지 않았고 집값 상승에 기여한 사람도 아니다. 이들 중엔 은퇴 후 집만 가진 경우도 많다”며 “현실적으로 이들이 보유한 현금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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