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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로 제보된 내용은 대부분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등 7개 주요 관계사들의 준법의무 위반을 신고한 내용이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모든 신고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어서 개인 민원성 여부나 법적 여부를 면밀히 따져 한 달 동안 취합해 보고하고 있다”며 “그 중 하도급 문제나 노조 문제 등 신고가 접수되면 자료를 요청해 들여다보고 해당 관계사에 점검하길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법위 신고제는 지난 3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마련된 후 개설 10여 일 만에 30여 건의 신고와 제보가 접수될 만큼 관심을 받았다. 당시 준법위 측은 “각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며 “삼성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대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 경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준법위 신고제를 통해 내부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투명 경영과 내부 자정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준법위가 신고와 제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외부의 감시기구를 통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 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게 준법위 신고제의 효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 준법위는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대외 후원 △계열사의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노조 문제 및 승계 문제 등을 준법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위는 지난달 첫 워크숍을 진행했다. 13일에는 정기 회의를 열고 그룹 내 준법의무 위반 신규 신고건과 그룹 내부거래나 후원 내역등과 관련한 감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