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권과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한번 안 털린 사람이 없을 정도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조차 이용 목적도 알리지 않은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직영하기 시작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가 진행하는 ‘둘레길 명칭 대국민 투표’에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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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명칭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둘레길이 행정구역 상 남양주시에 위치한 봉선사 입구에서부터 포천시의 산림생산기술연구소까지,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되면서 지난해에는 둘레길의 이름을 놓고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있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도는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문제가 됐다.
도는 ‘둘레길 명칭 대국민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름과 태어난 연도 및 월, 개인 전화번호를 요구하면서도 제출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런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는 이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때는 수집·이용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투표에 참여하려는 국민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언제 폐기되는지 알지도 못한채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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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울며겨자먹기로 투표에 참여한 이국현(36·포천시)씨는 “민간기업들도 개인정보를 요구할때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모두 밝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기본적인것 조차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 사항에 대해 이데일리가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경기도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홈페이지 투표 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기한을 업로드했다. 도 관계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 수집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7일 오후 투표가 종료된 뒤 전부 폐기할 계획이며 미처 수집목적을 알리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