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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4월부터 현장직을 포함한 국내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해 1개월 간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보장돤다. 일반적으로 휴직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호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객실 예약 취소가 5만 여건을 넘기는 등 어려움을 겪자 지난달 말 임원들이 3개월간 급여를10% 반납하고,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직원들의 유급 휴가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신청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임시로 시행해보고 연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