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7월 시행…구직자 20만명에 최대 300만원

김정현 기자I 2019.06.04 16:00:00

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하기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
일정 요건 넘으면 일괄 지급…2022년까지 50만명 목표

한 채용박람회에서 현장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인 1인당 최대 300만원. 대상은 수십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당정(黨政)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결정됐다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은 앞으로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해고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 무보험 사업장 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근로자는 1200만명에 달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중 취업취약계층이다. 만 18~64세 구직자이고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라도 선발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해도 청년(18~34세)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 50~120%에 한해 선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정부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심리상담, 육아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층이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규모를 20만명으로, 이들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전체 규모를 35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대략 504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50만명으로, 전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규모를 6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재갑 장관은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중 20% 정도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며 “특히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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