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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설 우대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연매출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도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협·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서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매출 구간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적극 환영하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여전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담뱃세에 대한 수수료 산정을 제외하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그간 편의점 업계는 소득수준이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매출 5억원을 상회해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며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의 숙원 사업으로 대기업과 다르게 차별받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갈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급격히 인상하는 최저임금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불가”라며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와 함께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 합리적인 상생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