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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비교해 추징금만 4000여만원 정도 줄었다.
재판부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옛 사주로서 일반 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으로부터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거절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손을 놓을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임박’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추론한 범죄 의사에 해당할 뿐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후 2008년 한진해운 회장에 올랐다. 그는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한진해운은 계속되는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섰지만 결국 지난해 2월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