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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임원, 또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거래소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횡령액은 수백억원대”라며 “투자할 가상화폐가 없는데도 고객들 자금을 끌어모아 대표자 혹은 임원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 소유자들과 매수자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지 않고 중간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투자자가 가상화폐 매수를 요청하면,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코인네스트 본사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인네스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며 “사건 관련 경영진의 참여를 분리했으며 전문 경영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