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잇돌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잇돌대출 규모가 종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돈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기존 5000억원 수준이던 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9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3월까지 총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나갔다.
금융위는 은행, 저축은행 외에도 상호금융권에서도 2000억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도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보증료 포함)이다. 지역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6월께 관련 상품이 출시된다.
아울러 15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나온다.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보증료 포함)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