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노래방, 찜질방 등 영리를 목적으로한 다중이용시설에서 공짜 ‘미생’ 방영이 사라질 수 있다. CJ E&M과 같은 프로그램 제작자(PP)들이 만든 영상 콘텐츠도 음원처럼 신탁 단체의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 채널 사업자와 방송사업자(SO)들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수익 사업을 위한 신탁 단체 설립이 추진중이다. 협회는 올 상반기 내로 신탁 및 이용 약관 등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신청서가 계획대로 통과하고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올 하반기부터 신탁 단체는 신탁 사업을 개시한다. 이후 신탁 단체는 케이블TV 방송협회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신탁 단체는 먼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복제 관련 저작권료 징수 사업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휴게 음식점, 찜질방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신탁 단체에 저작권료를 내고 PP들의 영상 콘텐츠를 방영해야 한다. 정부 기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는 6개월 이내 판매용 영상물을 방영하면 저작권 징수 대상이 된다.
징수 방안은 매월 고정 저작권료 징수 또는 편당 공연 사용료 추가 징수 형태가 될 전망이다. 백화점 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협의를 통한 징수안도 가능하다.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또다른 콘텐츠를 만들때도 신탁 단체가 관여한다. 신탁 단체는 콘텐츠 유형별, 시간별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저작권료 기준은 지상파 방송사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30초 기준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 저작권료는 70만~90만원 사이다.
다만 개인 이용자가 비영리적으로 UCC를 제작할 때는 저작권료 요구를 하지 않는다. UCC활성화를 위해서다. 유튜브 유통 등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 저작권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방침이다.
설립될 신탁 단체의 회원사는 프로그램 제작자(PP), 케이블TV사업자(SO), 독립제작사 1인 창작자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별도의 모니터링 및 저작권 관리 체계가 있어 참여하지 않는다.
회원사들은 신탁 단체에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양도한다. 신탁 단체는 권리자가 돼 저작권료를 받고 회원사에 배분한다. 신탁 단체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저작권 소송도 할 수 있다.
황경일 케이블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방송저작물의 플랫폼 다변화, 국가간 교류 확산, MCN 활성화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방송 저작물 신탁 단체가 콘텐츠 부가 수익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 회원사로부터 저작권 권리를 완전히 양도 받아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을 뜻한다. 단독으로 저작권 소송 행위가 가능하고 저작권료 징수분배능력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KOMCA)가 대표적인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다. 국내에는 음저협 같은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12개(2월 현재) 있다.
신탁 관리 단체 외 저작권 대리 중개 단체도 있다. 말 그대로 저작권자의 대리를 받아 계약 체결 및 소송이 진행된다. 권리행사범위가 신탁관리 단체보다 적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고만하면 영업할 수 있다. 국내 약 770개 신고 업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