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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채용·수의계약' 지방의원 덜미 잡은 경찰관, 특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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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01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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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특별단속 유공 경찰에 포상금
뇌물 받고 채용, 납품·용역 선정에 특혜
업무상 미공개정보 활용해 금전 이익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며 4억7000만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시의원 2명 등을 검거한 경찰 수사팀이 1000만원 상당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해당 수사팀을 비롯해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되어 각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두 팀 모두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A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등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구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 13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58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 시의회 예결위원회 위원이 관련 기관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사업을 뇌물 공여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해 4억 6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 2명 등 20명 검거하고, 범죄수익 4억4123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외에도 공기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등을 검거한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업무상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환경업체를 설립해 수익을 얻은 전 환경직 공무원을 검거한 경북청 경산경찰서 지능팀도 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채용 브로커와 공모해 금품을 받고 조직적인 채용비리를 벌인 학교법인 상임이사 등을 검거한 대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C 도시 조성사업 용역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입착 금액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누설한 공무원 등을 검거한 충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번 포상금 수여 이후에도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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