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기자회견
"초기업노조 집행부, 적법한 의결 절차 안 거쳐"
"경영진, 초기업노조 독단적 안건 수용 안 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사측과의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
 | |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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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대응연대는 또 초기업노조 집행부가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다른 의견을 낸 조합원들을 향해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름을 공개하겠다”라며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도 “정당성을 잃은 초기업노조 지도부의 독단적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