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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오 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과 관련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부동산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도 해외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 및 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