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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표류…市 Vs 정치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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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7.09 14:16:42

인천시 2021년 이전 대상지 선정
4년간 행정절차, 정치권 반대 '제동'
박찬대 의원실 "주민 소음피해 우려"
남동구의회 부지매매 안건 계류 난항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이 주민·정치권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시는 남동구 월례공원을 이전 대상지로 정해 4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민·정치권과의 협의 부족으로 주요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가천대 길병원 건물 옥상에 착륙한 인천시 닥터헬기. (사진 = 인천시 제공)
9일 인천시,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육군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을 부평구 일신동 일대 17사단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항공대대와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항공대대는 수십년간 17사단 부지에 주둔해 있고 닥터헬기는 2017년부터 항공대대 부지에 임시로 계류해왔다. 인천시는 2011년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해 14년간 임시 계류장을 사용 중이다.

항공대대와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은 군부대 재배치로 17사단 내 군인력·장비 규모가 커져 소음 피해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일신동 주민 요구에서 본격화됐다. 시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2021년 6월 8개 후보지 중 남동구 고잔동 월례공원 내 3440㎡(구유지)를 닥터헬기 계류장 부지로 결정했다. 인근 주민과의 협의 없이 정한 것이다.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대상지를 정했지만 사업성이 낮아 현재 보류 중이다.

시는 일신동 항공대대의 군헬기 이·착륙 시 관제탑 허가 등과 겹쳐 닥터헬기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에 계류장 이전을 서두르려고 했다. 이어 2022년 10월부터 월례공원 주변에 사는 연수구 주민, 연수구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했지만 정치권이 사업 추진을 막았다. 월례공원 주변 450m 거리에 있는 연수구 연수동 아파트 주민의 반대 민원 때문이었다. 연수동을 지역구로 둔 박찬대 의원실은 “계류장이 월례공원으로 이전하면 연수동 주민의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후보지 선정의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공원 부지 매매(40억원)와 계류장 설치를 남동구와 합의했으나 연수구주민 피해를 우려한 남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계류시켰다. 연수구의회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월례공원 계류장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계류장 사업이 어려워졌다.

시 관계자는 “소음 조사 결과 연수동 아파트 옥상은 평소 62.9데시벨이고 월례공원 헬기 착륙 시 최고 71데시벨로 올라가는데 큰 영향은 아니다”며 “소음 피해가 거의 없다. 주민들을 설득해 계류장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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