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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후배 검사인 A검사는 이 검사 지시에 따라 자신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냈다. 이후 이 검사는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강미정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