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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분야별 공익채널 각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선·인정 채널들의 방송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익채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선·인정된 채널들이 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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