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경찰관 일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는 13년 전인 2011년 7월께 피해자 B씨 뒤를 쫓아 집에 따라 들어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5월 13일에는 영업이 종료된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3년 전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했다. 영업이 종료된 노래방에 침입한 범죄 현장에 남겨진 A씨의 DNA 정보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기존 미제 사건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범행 당일 신고를 했지만, 당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현장 증거물을 모두 가방에 넣고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고, 장마로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