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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1일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녀 C(8)군에게 신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 D(4)양의 눈질환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한 혐의도 받는다.
C군과 D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했던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방임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7자녀를 방치하듯 양육했다.
집에 세탁기조차 없어 자녀들이 세탁도 안 된 옷을 입어야 했지만 부부는 집에서 술과 담배를 꾸준히 즐겼다. 자녀몫으로 나오는 양육지원금들은 모조리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한 뒤 이를 중고 시장에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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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부모와 분리돼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