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경남제약(053950)은 자하생력역 제조사업에 대해 오는 7월19일부터 9월2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73억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2.41%다.
회사 측은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 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영업정지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경남제약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지난달 24일부터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관련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투자자 보호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