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1월부터 적용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리게 됐다. 지난해부터 업계와 정부, 정치권 등이 수차례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라는 마지막 수에 희망을 걸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는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곳이 참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71만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과도한 처벌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조문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헌재의 결정이다.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총선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가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면서도 총선 결과를 주목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