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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 A씨가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잠수 작업을 마친 뒤 잠함병(잠수병) 등 이상 증세를 느껴 오후 7시께 의료원을 찾았다. A씨는 이날 2시간가량 의료원의 고압산소실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다시 병원을 찾았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고압산소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구토와 함께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이 간호사는 의사 지시 아래 응급구조사와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이 들어간 응급구조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경찰 고발 등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A씨에 대한 고압 산소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데 기계 내부에 환자 외에 다른 의료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인다”며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며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압산소치료는 치료기인 챔버 안에서 호흡을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체내로 흡입하는 치료를 말한다. 일산화탄소 중독, 고산증, 잠수병, 화상, 조직 괴사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