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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에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제도 재정비 △증권형토큰 법제화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
우선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ETF 자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묶어 뒀던 가상자산제도도 재정비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한다.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은 지난 2017년부터 막아왔지만,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신뢰도 높은 공적 기관을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제도다. 또 개인별로 투자되던 가상자산에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투자가의 진입을 허용하고, 고객 신원 확인·자금 세탁 방지 등 기준도 엄격히 세운다.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도 법제화한다. 증권형토큰은 부동산, 금, 미술품, 음원 등 여러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 증권화하고, 이를 나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다양한 자산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증권형 토크 시장 육성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생 가능한 가격 왜곡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장 유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치평가, 회계감사 등 실물증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규정해 가상자산을 완전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이어, 2단계로는 거래 환경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거래를 감시하고, 거래소별로 이뤄지던 상장·거래·정산 등 오더북(매매장부)을 통합한다. 이밖에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