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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지난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