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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효율적 수사 위한 직제·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 개선 △관행적 수사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수처는 검사 회의를 매월 한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해 조직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회의는 비정기로 열려 왔다. 지난해에도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했으며, 티타임 형식으로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가벼운 자리였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다만 이번 회의는 한 달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통신조회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언론인·야당 국회의원·일반 시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는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까지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오르는 등 현재까지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대상자만 300여 명에 달한다. 더욱이 공수처에 비판적인 논조를 지녔던 기자, 형사소송법학회 등 인사들을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카카오톡 단체방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졌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논란에 공수처 내부에서도 성찰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회의가 열린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공수처 회의를 두고 자정 절차를 갖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존폐 논란 등으로 침체한 내부 분위기를 형식적으로나마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이 아니었겠냐고 입을 모은다. 회의 과정에서 극적인 쇄신론이 나왔을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현재 통신조회나 수사절차 위법상 등 논란이 잦으니 공수처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는 식의 노력은 필요했다”면서도 “일반 기업을 비롯해 검찰청 등 모든 조직들이 개최하는 회의 중 하나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 규모의 검찰청도 연초마다 전체회의를 한다”며 “각 부마다 업무 중점 상황,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두고 회의를 한다. 공수처 회의도 이처럼 유의미한 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긴 하지만, 결국 처·차장 의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발표하진 않았지만, 쇄신론 등 급진적인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지한 회의라는 가정 아래 자기 성찰적 측면에서 재정비 논의가 됐을 수도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수사력이 부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스스로 ‘아마추어’로 칭한 여운국 차장이 사임한 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새롭게 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